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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 수집거부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]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 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그지 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[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의 2 (벌칙)]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2.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3. 제 50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 판매 및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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